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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제35회 (2024) 18번 #14488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 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 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4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5. 5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또는 대항 재판) 정보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유증 등기는 상속등기 생략.
  2. ②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은 등기관 심사 사항 아님.
  3. ③X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분할심판 직접 등기.
  4. ④X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피상속인 사망일’로 한다.
    상속 등기원인일자.
  5. ⑤O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변경등기 부기 요건(등기법 제52조 5호) — 정답.

유증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유증자 → 수증자 직접(①),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 심사 대상 아님(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기는 법정상속등기 불요(③),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④).

해설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 사망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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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