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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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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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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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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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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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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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또는 대항 재판) 정보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등기법 제52조 5호 단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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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유증 등기는 상속등기 생략. -
②X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수리하여야 한다.유류분은 등기관 심사 사항 아님. -
③X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분할심판 직접 등기. -
④X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피상속인 사망일’로 한다.상속 등기원인일자. -
⑤O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변경등기 부기 요건(등기법 제52조 5호) — 정답.
유증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유증자 → 수증자 직접(①),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 심사 대상 아님(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기는 법정상속등기 불요(③), 협의분할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④).
해설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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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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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있다. ④ 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 사망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