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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35회 (2024) 23번 #1449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정답
  2. 2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3. 3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4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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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관공서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 가능(등기법 제96조)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촉탁할 수 있다.
    등기법 제96조.
  2. ②O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규칙 제52조 8호.
  3. ③O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5조① 1호.
  4. ④O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155조①.
  5. ⑤O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법 제22조②.

법원 촉탁 사항 신청은 각하(규칙 제52조 8호), 수탁자 해임 재판 시 법원 촉탁(제85조① 1호), 우편 촉탁(규칙 제155조①), 촉탁은 신청 규정 준용(제22조②).

해설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①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있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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