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