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일
일부 말소회복등기
환
환매특약등기
소
권리소멸약정등기
공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연상 문장
명소소처 변일환소공 — 명소(名所)의 소처(所處), 변일(變一) 환소공(還所公)
규칙 제2조. 소유권 이전·소유권 가압류·전부말소회복·말소등기는 주등기. 권리변경은 이해관계인 승낙 없으면 주등기.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명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 |
| 소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
| 소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전세권 저당권 등 |
| 처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소유권 가압류는 주등기 |
| 변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이해관계인 승낙 없으면 주등기 |
| 일 | 일부 말소회복등기 |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
| 환 | 환매특약등기 | |
| 소 | 권리소멸약정등기 | |
| 공 |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