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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35회 (2024) 24번 #1449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 3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 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 본등기를 하면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
    등기법 제91조.
  2. ②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 직권말소·대항 — 정답.
  3. ③X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가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법 제88조.
  4. ④X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경료할 수 있다.
    가등기상 권리 이전 부기.
  5. ⑤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추정력 ×.

본등기 효력 불소급(순위만),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등기상 권리 이전은 부기, 가등기 추정력 ×.

해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본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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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