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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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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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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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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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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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등기 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뒤 본등기를 하면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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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한다.등기법 제91조. -
②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처분 직권말소·대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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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가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
④X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경료할 수 있다.가등기상 권리 이전 부기. -
⑤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추정되지 않는다.가등기 추정력 ×.
본등기 효력 불소급(순위만), 정지조건부 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가등기상 권리 이전은 부기, 가등기 추정력 ×.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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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본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있다. ④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