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풀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제3조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시기부·조건부 청구권, 장래 확정될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부동산 표시 변경·소유권보존에는 가등기 불가. 신청: 공동 신청 원칙,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단독. 말소: 가등기명의인 단독, 또는 가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이 명의인 승낙서로 단독.
본등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 후 제3취득자 ×)와 공동 신청(승소 판결 시 단독), 가등기의 순위번호로 본등기.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임차권 등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 말소(말소 전 통지 ×, 말소 후 통지); 다만 가등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본등기 시에는 동일 부분의 용익권만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저당권 등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가 이전(부기등기)되거나 가등기상 권리가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본등기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가등기 후 소유권이 넘어가도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아님.
- 저당권설정 본등기 시 중간 처분등기는 말소하지 않음(순위만 보전).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나온 문제 19문제 중 최근 10
제32회 14번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제28회 38번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제27회 1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회 22번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37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회 20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제21회 14번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부동산공시법 · OX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 OX
가등기담보의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부동산공시법 · OX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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