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공시법 등기 ㄱ 색인

가등기와 본등기

2차 · 부동산공시법 ★★★ 핵심 출제 문제 19 조회 1

같은 말·약칭: 가등기 신청 · 가등기 말소 · 본등기 후 직권말소 · 가등기가처분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조건부·시기부 포함)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중간 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

풀이

가등기 할 수 있는 것: 제3조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소유권이전청구권, 저당권설정청구권 등), 시기부·조건부 청구권, 장래 확정될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부동산 표시 변경·소유권보존에는 가등기 불가. 신청: 공동 신청 원칙,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단독. 말소: 가등기명의인 단독, 또는 가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이 명의인 승낙서로 단독.

본등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가등기 당시 소유자, 그 후 제3취득자 ×)와 공동 신청(승소 판결 시 단독), 가등기의 순위번호로 본등기.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임차권 등 중간 처분등기는 직권 말소(말소 전 통지 ×, 말소 후 통지); 다만 가등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본등기 시에는 동일 부분의 용익권만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저당권 등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 자체가 이전(부기등기)되거나 가등기상 권리가 가압류될 수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 본등기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가등기 후 소유권이 넘어가도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아님.
  • 저당권설정 본등기 시 중간 처분등기는 말소하지 않음(순위만 보전).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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