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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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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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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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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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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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요건 —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유권 취득 ×(농지법 제8조, 판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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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민법」상 사단법인이 부동산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첨부할 필요가 없다.민법상 사단법인 취득은 허가 불요. -
②X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관할철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첨부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
③X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승소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은 등기필정보 불요. -
④O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농취증 없으면 소유권 취득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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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관할청의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계약 후 지정은 허가 대상 아님.
민법상 사단법인 취득에는 주무관청 허가 불요(처분도 공익법인만),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은 관할청 허가서 첨부(사립학교법 제28조), 승소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시 등기필정보 불요(등기법 제50조②),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불요.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농지를 매수한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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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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