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폐쇄등기부 보존영구
신청정보·첨부정보 보존5년
건물 멸실등기 신청멸실일부터 1개월
부동산 표시변경(토지) 신청변경일부터 1개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잔금 지급 등 계약 효력 발생 후 60일
등기필정보 수령 기한3개월
이의 의견서 송부3일
구분건물 보존등기1동 건물 전부 동시 신청(대위 가능)
등기부는 영구 보존, 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 건물 멸실등기 1개월, 소유권이전 신청의무 60일(특별조치법).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등기부·폐쇄등기부 보존 | 영구 | |
| 신청정보·첨부정보 보존 | 5년 | 규칙 |
| 건물 멸실등기 신청 | 멸실일부터 1개월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
| 부동산 표시변경(토지) 신청 | 변경일부터 1개월 |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잔금 지급 등 계약 효력 발생 후 60일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 등기필정보 수령 기한 | 3개월 | |
| 이의 의견서 송부 | 3일 | |
| 구분건물 보존등기 | 1동 건물 전부 동시 신청(대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