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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36회 (2025) 24번 #14694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 1
    ㄱ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ㄴ, ㄹ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불가(규칙 제161조①) — 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 이전등기(1호), 용익권 설정 명령 후 동일 부분 용익권(2호), 말소 명령 후 이해관계인 발생(3호), 첨부정보 재제공 불응(4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말소 명령 후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발생(3호).
  2. ㄴ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호.
  3. ㄷO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호.
  4. ㄹO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호.
  5. ①—
    ㄱ
    틀림.
  6. ②—
    ㄴ, ㄷ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
    ㄱ, ㄴ, ㄹ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ㄱ·ㄴ·ㄷ·ㄹ 모두.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ㄹ​

2

해설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