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불가(규칙 제161조①) — 이전등기 명령 후 제3자 이전등기(1호), 용익권 설정 명령 후 동일 부분 용익권(2호), 말소 명령 후 이해관계인 발생(3호), 첨부정보 재제공 불응(4호)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O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말소 명령 후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발생(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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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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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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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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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틀림.
-
②—
ㄴ, ㄷ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ㄹ틀림.
-
⑤정답
ㄱ, ㄴ, ㄷ, ㄹㄱ·ㄴ·ㄷ·ㄹ 모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ㄹ |
2 | 해설 |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3 | 기타 |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4.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