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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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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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3호), 농지 전세권(4호), 일부 상속인 상속등기(7호); 소유권 외 권리 등기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는 가능(권리 등기도 말소)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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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규칙 제5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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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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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7호.
-
ㄹX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권리 등기 있는 건물 멸실등기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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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
②—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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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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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ㄷ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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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ㄱ,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ㄱ, ㄴ, ㄷ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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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