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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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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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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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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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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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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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지분 처분 자유) — 다만 공유지분 목적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은 불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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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 불가(규칙 제6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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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공유지분 이전등기 가능. -
③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공유지분 목적 지상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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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외국인 전자신청 요건(규칙 제67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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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지자체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③).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시 가능(규칙 제67조①), 국가·지자체는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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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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