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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제36회 (2025) 21번 #14691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2. 2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3. 3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지분 처분 자유) — 다만 공유지분 목적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은 불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 불가(규칙 제67조①).
  2. ②X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공유지분 이전등기 가능.
  3. ③O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공유지분 목적 지상권 불가.
  4. ④O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전자신청 요건(규칙 제67조①).
  5. ⑤O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③).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시 가능(규칙 제67조①), 국가·지자체는 인감증명 불요(규칙 제60조③).

해설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있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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