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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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ㆍ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시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립기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개발ㆍ정비 및 보전하는 계획이다.
토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도시지역 중 세분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간주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