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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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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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수도권 외ㆍ광역시 비연접ㆍ인구 10만 이하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18조① 단서·시행령 제14조) — 옳은 문장
문장O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8조① 단서·시행령 제14조 1호.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단서, 시행령 제14조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이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므로 문장을 바로잡음(정답 O 유지) - 발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해설 (없음) → 옳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단서, 시행령 제14조).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러한 수립 면제 규정이 없다.
해설
옳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① 단서, 시행령 제14조). 광역도시계획에는 이러한 수립 면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