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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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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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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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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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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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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13호·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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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성장관리계획”이다법 제2조 5의3호. -
③X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도로의 세분).시행령 제2조② 1호 마목. -
④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법 제2조 4호 마목. -
⑤X
“기반시설부담구역”은“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법 제2조 18호·19호.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포함됩니다. |
2 | 해설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3 | 기타 |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틀렸습니다. 이는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의 일종으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