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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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도심지·나대지 2% 미달 등은 기초조사 생략 가능.
문장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7조④·시행령 제21조② 1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