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결정 고시 후 국토부장관·도지사는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송부하여 열람하게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직접 열람하게 한다.
문장X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송부하여 열람하게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30조⑥.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