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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OX #14865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문장O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8조⑥·시행령 제22조⑦ 1호.
해설

의무적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3.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