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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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민 제안 가능: 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일부 용도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입체복합구역(용도구역 ×).
문장X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ㆍ지구단위계획,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일부 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제안 가능한 사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