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6건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
제23조(처리기간)
제23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
제32조(조정서류의 송달 등)
…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피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제33조(수수료)
…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3.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조정서의 작성)
…른 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조정에 참여한 조정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제35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집합건물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2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분쟁의 당사자…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 불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제52조의7(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52조의9(조정의 효력)
…(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로 하여금 조정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간에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위원회 …
제20조(조정절차)
제20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1. 임대차계…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또는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각각 …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제96조(조정의 효력)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
제102조(비용부담)
…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12.22>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
제57조(조정의 효력)
… 효력)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삭제 <2022.1.13> ④…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7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따른…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협의조정…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1건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제44조의7(처리기간)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7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7, 2019.…
제11조(지역위원회)
…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제23조(집행계획)
…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7.1.17, 2024.1.16, 2025.4.1> ② 관…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17, 2019.12.3>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
제69조(재난원인조사)
… ③ 재난원인조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그…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8건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8.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하자심사 등)
…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9>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正本)을 각 당사자 또는 …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조제…
제102조(과태료)
…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8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5조의7(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5조의5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