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