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제6장 지방법무사회

법령 법무사법 제6장 지방법무사회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①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 또는 법무사와 법무사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