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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 · 타법개정 제33913호 조문 36 · 삭제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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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3. 제2조의2삭제
  4. 제2조의3삭제
  5.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6.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7. 제3조시범사업
  8.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9. 제5조삭제
  10. 제6조삭제
  11. 제7조삭제
  12. 제8조삭제
  13. 제9조삭제
  14. 제10조삭제
  15.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16.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17.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18.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19.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20.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21.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22.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3.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24.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25.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26.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7.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28.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29.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30.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31.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32.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33.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34.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35.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36. 제16조위원장의 직무
  37. 제17조삭제
  38. 제18조삭제
  39. 제19조위원회의 운영
  40. 제20조분쟁조정절차
  41. 제21조분쟁조정비용
  42.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43.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44.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46.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2호, 2022. 12. 20.>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9호, 2021. 11. 30.>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2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34호, 2018.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0호, 2017. 7. 26.>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84호, 2016.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3호, 2015. 12. 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42호, 2013. 3. 23.>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942607"></img>
<7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9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92호, 2009. 8. 1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78호, 2008. 2. 29.>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88호, 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20120호, 2007. 6. 28.>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8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655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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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 PDF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3. 12. 1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