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분쟁조정 사항 다음 조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