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다음 조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