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44조의3이 법령제44조의4이 법령제44조의5이 법령제44조의6이 법령제44조의7이 법령제44조의8이 법령제44조의9이 법령제44조의10이 법령제44조의11이 법령제44조의1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다음 조 제45조감독ㆍ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