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5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9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다음 조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