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