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위원회 구성) 법 제1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세무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임대차법제16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임대차법제16조 조정위원회의 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다음 조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