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분쟁의 조정)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전자문서법제3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등 다음 조 제23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