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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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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8건

제15조(즉시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제47조(이의의 재판과 잠정처분) …여는 직권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제182조(사건의 이송) …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 …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법률 · 8건

제55조(불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62조(청구 절차) 제62조(청구 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 제66조(이의신청)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제69조(청구 절차) …(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

지방세기본법 법률 · 7건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 제86조(비밀유지) …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제90조(이의신청) …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 제95조(보정요구)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제149조에 따라…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3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3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14조(불복의 방법)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이 행한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리위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제116조(이의의 소) …116조(이의의 소) 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①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 제247조(항고) …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제353조(이의의 소) …353조(이의의 소) ①제3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의…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 제519조(배당액의 임치) … 경우 2. 배당률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 3. 제5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소명한 채권액 4. 정지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5. 제516…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
제109조(불복의 신청) 제109조(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11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70…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제122조(심사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이의신청인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 제132조(이의신청) 제13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8조에 따른 결정사항 또는 제259조제1항에 따른 세액…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8건

제42조(보정의 각하) …각하결정(제41조에 따른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출원인: 제116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 2. 이의신청인: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제226조(불복의 제한) 제22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

광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4건

제28조(관할의 지정) …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1조(제척의 이유)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불복신청) 제47조(불복신청)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1조(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③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33조(불복신청) 제133조(불복신청) 이 절에 규정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제129조제1항제3호의 소송구조결정을 제외하고는 불복할 수 없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37조(기피의 절차) …명하여야 한다. ③기피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불복신청)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0조(불복금지) 제380조(불복금지)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 받는 재판)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