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공간정보관리법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65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주택법제2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이 법령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이 법령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이 법령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공유수면법제32조 매립으로 인한 … 다른 법령공원녹지법제46조 공익을 위한 감…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64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68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지적재조사법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11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석면안전관리법제38조 토지의 출입 등… 다른 법령매장유산법제13조 국가에 의한 매… 다른 법령철도안전법제46조 손실보상 다른 법령토지보상법 시행령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