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78조(행정심판)제4장 보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8조(행정심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8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