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제11장 보칙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