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약관법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표시광고법제16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하도급법제2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39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방문판매법제57조 「독점규제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소의 제기 다음 조 제101조사건처리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