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개정 2023.3.14>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이 법령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법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 다른 법령지방세법제71조 납입 다른 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 권한 위탁의 고시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3조의3 지방자치단체조… 상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 출국금지 또는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