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8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민감정보 및 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다음 조 제91조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