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제23조(처리기간)
…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정위원회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
제52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법학 또는 조정ㆍ중재 등의 분쟁조정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그 통지를 받은 …
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7.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③ 삭제 <2022.1.13>…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
제46조(분쟁조정 사항)
제46조(분쟁조정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
제27조(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사유로 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제31조(부동산개발업의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ㆍ도지사에게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록취소 등의 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
제27조의2(조정 등)
제27조의2(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9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33조(분쟁의 조정)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
제34조(자료 요청 등)
제34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제36조(조정의 불성립)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2(비밀 유지)
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제20조(분쟁조정절차)
제20조(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
제21조(분쟁조정비용)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3.27>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법무사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6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2. 제6항에 …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와 제187조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99조(과태료)
…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
제77조(조정 등)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
수도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4건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3건
제44조의2(이의신청)
…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제44조의7(처리기간)
제44조의7(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9건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8.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하자심사 등)
…도에 비하여 그 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건을 제44조에 따른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하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
제44조(분쟁조정)
제44조(분쟁조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
제44조의2(분쟁재정)
제44조의2(분쟁재정)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심문(審問)의 기일을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② 조정등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하여는…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제46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이나 서류송달, 절차,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 3. 제71…
제102조(과태료)
…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제45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