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