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