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약관법제28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약관법제28조의2 분쟁조정의 특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다음 조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