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법령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통령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약관법 시행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 · 일부개정 제33961호 조문 27 · 삭제 2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약관의 비치
  3. 제3조적용의 제한
  4.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5.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6. 제5조의2
  7.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8.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9. 제8조의견 청취 등
  10.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11.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12.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13.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14.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15.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16.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17.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18.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19.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20.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21.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22.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23.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24.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25. 제11조삭제
  26. 제12조삭제
  27.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28. 제13조의2자문위원
  29.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961호, 2023. 12. 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 2021. 12. 28.>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바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5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9295호, 2018. 11. 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3호, 2012. 8. 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4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220호, 2010. 6. 28.>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64호, 2007.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0호, 1998. 4. 1.>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19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843호, 1993. 2. 20.>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7호, 1987. 7. 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1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3. 12. 2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2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