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제10장 보칙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장 보칙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19.4.30>

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