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조 다른 법률과의 …이 법령제80조 위원회의 운영 등이 법령제99조 과태료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조위원회의 회의 다음 조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