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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쟁조정비용)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쟁조정비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