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50건 이상 (앞 150건만)

지방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5(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6조(재정지원) …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하천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5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제30조의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아니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군ㆍ구…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6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주거기본법 법률 · 13건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23> 1. 소득수준ㆍ생…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제12조(공동주택의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주거비 보조)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 제16조(주거약자 지원)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제22조(주거복지센터)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제27조의3(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제29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을 위한 지원 및 자금관리 7. 그린리모델링 전문가 양성 및 교육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 사업자 선정, 수행, 관리 등의 업무 및 업무지원 9.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22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제42조(분쟁 조정) 제42조(분쟁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나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 구제) 제43조(피해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② 제1항에 따른 피해 구제 시책에는 「환경…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6.10>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0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국가유산청장 …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5(문화유산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문화유산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 제85조(문화유산 방재의 날) …월 10일을 문화유산 방재의 날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8…

교육기본법 법률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