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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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11조
- 제3장 교육의 진흥27조
-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 제18조특수교육
- 제19조영재교육
- 제20조유아교육
- 제21조직업교육
-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 제22조의3진로교육
- 제22조의4학교체육
-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문제 2
- 제28조장학제도 등
- 제29조국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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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08호, 2026. 5.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3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2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 2023. 9.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7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6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7954호, 2021. 3. 23.>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5950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03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915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05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43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15호, 2007. 5.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85호, 2005. 11.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399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253호, 2004. 12. 30.>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071호, 2004.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738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6214호, 2000. 1. 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37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