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장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