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