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7.7.26>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국민의 책무 다음 조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