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등
-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 제4조사방지의 지정
-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 제6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 제7조비용의 부담 등
-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 제8조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 제10조손실보상 등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제11조보상금의 결정
- 제12조재결의 신청
-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 제16조관리비용의 부담
- 제17조수익의 귀속
- 제18조
삭제 - 제19조
삭제 -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 제21조비용의 변상
-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 제22조의2
삭제 - 제22조의3
삭제 -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 제24조공공단체 등의 사방사업
- 제24조의2국제협력 등
-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 제25조권한의 위임
- 제26조사업의 위탁
- 제27조벌칙
- 제28조벌칙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51호, 2025. 1. 31.>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을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12"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022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제2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방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로 본다.
부칙 <제17012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0호, 2017. 11. 28.>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17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7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2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44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원인자부담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의 비용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176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5> 까지 생략
<30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92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사방시설 관리자의 지정해제)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283호, 2007. 1. 26.>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을 각각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8104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②(수익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익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841호, 2002. 12. 30.>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ㆍ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489호, 2001. 7. 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187호, 2000. 1. 21.>
부칙(산림조합법) <제6187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로 한다.
④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5766호, 1999.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153호, 1996. 8. 8.>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079호, 1995. 12. 29.>
부칙(산림법)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3조 후단, 제25조 및 제26조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4816호, 1994. 12. 22.>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임도기술자"를 "산림토목기술자"로 한다.
⑥생략
부칙 <제04748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정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공동활용하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다.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예찰 활동 및 이를 위한 행위 제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등 산림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산불진화단ㆍ산사태대응팀ㆍ산림병해충대응팀의 구성ㆍ운영, 경보 발령, 신고 및 안전조치, 대피ㆍ방제 명령, 산불 진화ㆍ산림병해충 방제ㆍ산사태 긴급점검,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림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0조부터 제47조까지).
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산불ㆍ산사태 피해복구 등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사.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ㆍ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훈련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산림청장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8조부터 제66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 권장, 산림재난 신고자에 대한 포상,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7조부터 제75조까지).
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법제처 제공>